기준일자: 2024. 08. 15.
이혼을 결심했지만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막막하신가요? 배우자가 잠적했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공시송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시송달 이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달이란 무엇일까요?
소송을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과 방어할 기회를 주어야겠죠? 이를 위해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4조).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교부송달'(민사소송법 제178조)을 합니다.
공시송달, 언제 필요할까요?
배우자의 주소나 직장을 알 수 없어 서류를 전달할 방법이 없을 때 '공시송달'을 활용합니다.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신문 게재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공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상대방이 언제든 송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95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
공시송달,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신청서 (각급법원에 비치된 일부 민원서식의 통합에 따른 안내 지침, 재판예규 제1367호)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최후 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상대방의 친족(부모, 형제, 자매 등)이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 등
법원이 직접 공시송달을 할 수도 있나요?
네, 당사자가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요?
공시송달은 소장 부본 전달, 출석 통지 등 소송 진행 과정에 따라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로부터 2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이후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공시송달은 공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 효력이 발생하면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배우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이혼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원활하게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배우자의 불륜 및 연락두절 시,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배우자에게 소송 사실을 알리고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혼한 배우자라도 같이 살고 있다면 법원 서류를 대신 받을 수 있으며, 서류 송달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어도 유효할 수 있다.
가사판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소장을 비롯한 어떤 서류도 받지 못해 소송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나중에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다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송달할 주소는 알고 있지만, 단순히 폐문부재라는 이유만으로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고, 채무자가 실제로 그 주소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가사판례
이혼 소송에서 판결문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면 유효합니다. 단순히 이혼 판결이 확정된 사실만 안 것으로는 부족하며,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합니다.
가사판례
해외에 사는 사람에게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된 경우, 그 사람의 가족이 소송 서류를 확인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소송 내용을 알게 된 시점부터 추완항소 기간(2주/해외거주 시 30일)이 시작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