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배우자의 불륜, 외국 도피... 이혼은 어떻게? (공시송달 이혼)

배우자의 불륜을 목격하고 이혼을 결심했지만,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막막하기 그지없을 겁니다. 특히 배우자가 외국으로 도피했다는 소문만 들리고 정확한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바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소식을 알 수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시송달 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송달이란 무엇일까요?

소송을 시작하려면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과 법원의 출석 요구 등을 알려야 합니다. 이처럼 소송 관련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송달'이라고 합니다. 소송의 시작과 진행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죠. (민사소송법 제174조)

2. '공시송달' - 소재 파악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송달 방법

배우자처럼 상대방의 주소나 직장을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공보, 신문 게재 또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상대방이 언제든 소송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95조, 민사소송규칙 제54조 제1항)

3. 공시송달 이혼,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공시송달 신청서: 각급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각급법원에 비치된 일부 민원서식의 통합에 따른 안내 지침(재판예규 제1367호, 2011. 11. 28. 발령, 2011. 11. 29. 시행) 제1조])

  •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최후 주소지 통·반장의 불거주 확인서, 상대방의 친족(부모, 형제자매 등)이 작성한 소재불명 확인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최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소재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법원의 직권에 의한 공시송달

당사자가 공시송달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소송 진행의 필요성에 따라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공시송달의 효력

첫 번째 공시송달은 공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공시송달은 공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배우자의 불륜과 외국 도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면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더라도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절차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원활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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