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한 잡지사 발행인(피고인 1)이 자신이 발행하는 잡지에 상표권 분쟁 상대방(피고인 2와 그 남편)에 대한 비방글을 게재하여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2 또한 온라인상에서 피고인 1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인 1의 일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나머지 혐의와 피고인 2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만 항소했습니다.
쟁점
잡지 발행인의 글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무엇이며, 어떻게 판단하는지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에서 '고의', '비방의 목적', '사실의 적시'는 어떤 의미인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경합범 중 일부만 항소된 경우 항소심의 판결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형사소송법 제364조,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심의 무죄 부분만 항소되었는데 항소심이 유죄 확정 부분까지 심리하여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형사소송법 제364조, 형법 제37조, 제38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의 글은 비방 목적이 인정되고,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참조)
피고인 2의 온라인 게시글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원심은 제1심의 무죄 부분만 항소된 사건에서 이미 유죄 확정된 부분까지 함께 심리하여 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잘못이다. 경합범 중 일부 무죄, 일부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무죄 부분만 항소된 경우, 항소심은 무죄 부분만 심리해야 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40 판결 참조)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피고인 2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명예훼손죄에서의 '비방 목적'과 '사실 적시'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경합범 사건에서 일부만 항소된 경우 항소심의 심리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특히 항소심은 확정된 부분을 다시 심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1심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이 났을 때,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으면 항소심은 무죄 부분을 판단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 부분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에서 '비방의 목적'은 표현 내용, 상대방 범위,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허위사실 유포"라는 표현과 "제명처분" 관련 게시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게시글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비방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형사판례
대학 전 총장이 신문광고에 현 이사장이 학교 기본재산을 불법 매각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재하여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인터넷에 특정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렸더라도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감사원 직원이 재벌의 콘도미니엄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 중단 경위 등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했지만, 비방 목적이나 허위라는 인식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이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