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21

일반행정판례

중학교 교사, 가정방문 후 귀가길 교통사고 사망… 공무상 재해 인정될까?

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선생님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은 학생 가정방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는데요, 이 사고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용안중학교 선생님이셨던 고인은 동료 교사와 함께 학생 가정방문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고인은 담임 학생이 아닌 다른 선생님 담임 학생의 가정을 방문한 것이었고, 방문 중 학부모가 제공한 저녁 식사와 술을 함께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사고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고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출장의 범위: 공무원이 출장 중일 경우, 출장과정 전체에 당연히 또는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행위는 모두 공무에 해당한다.
  • 귀가길 사고 포함: 따라서 출장을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공무 집행 중 발생한 사고'에 포함된다.
  • 담임 여부 무관: 고인이 담임 학생이 아닌 학생의 가정을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학생 지도라는 공무의 범위에 속한다.
  • 식음료 제공: 가정방문 중 학부모로부터 식음료를 제공받았다고 해서 공무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

즉, 고인은 정상적인 업무로서 학생 가정방문 및 상담을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판례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대법원은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에서 공무출장 중 귀가길 사고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5.12.24. 선고 84누403 판결, 1986.12.23. 선고 86누541 판결).

이번 판결은 교사들의 직무 범위와 공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사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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