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선생님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은 학생 가정방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는데요, 이 사고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용안중학교 선생님이셨던 고인은 동료 교사와 함께 학생 가정방문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고인은 담임 학생이 아닌 다른 선생님 담임 학생의 가정을 방문한 것이었고, 방문 중 학부모가 제공한 저녁 식사와 술을 함께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사고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고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즉, 고인은 정상적인 업무로서 학생 가정방문 및 상담을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판례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대법원은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에서 공무출장 중 귀가길 사고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5.12.24. 선고 84누403 판결, 1986.12.23. 선고 86누541 판결).
이번 판결은 교사들의 직무 범위와 공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사건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벽지초등학교 교사가 일직근무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관사로 가다가 나무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지만, 교사의 습관적인 음주를 '중대한 과실'로 보아 유족보상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공무원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면, 이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로 보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출장 중이더라도 상관에게 보고나 승낙 없이 개인적인 용무로 운전하다 사망한 경우는 공무 수행과 관련이 없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기관지 천식을 앓던 고등학교 미술 교사가 교내 사생대회 및 전시회 준비 업무 중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단순히 업무량이 많지 않더라도, 교사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천식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근무시간 중 상사의 부탁으로 상사 문상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공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기존의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공무상 재해로 판결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