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4.09

일반행정판례

회사 축의금 전달하다 사고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회사 동료의 결혼식 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해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노동조합 간부였던 A씨는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동료의 결혼식에 참석, 회사 축의금을 전달하려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A씨는 회사로부터 차량 운행 승인을 받았고, 노조 지부장도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와 노조의 단체협약에는 회사의 결혼 축의금 전달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사고는 결혼식 이틀 전, 결혼식장으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쟁점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노동사무소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장소와 시점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A씨가 회사의 공식적인 차량 운행 승인을 받았고, 단체협약에 따라 이러한 경우를 사무 출장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고가 결혼식 이틀 전,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직접적인 경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사적인 용무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단체협약에 따라 축의금 전달을 회사 업무로 볼 수 있고,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차량 운행을 한 이상, 사고 발생 장소와 시점이 다소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이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해당 조항은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를 보상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사고가 '업무상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회사의 공식적인 승인과 단체협약 등을 통해 회사 업무의 범위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사고 발생 장소와 시점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더라도, 회사의 공식적인 승인과 단체협약 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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