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14

가사판례

장기간 별거 후 갈등 심화된 부부, 이혼 가능할까? - 혼인 파탄과 이혼 사유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져 결국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별거 후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경우, 이혼은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혼인 파탄과 이혼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부부는 1972년 결혼하여 성년 자녀 둘을 두었습니다. 2012년경부터 사실상 별거를 시작했고, 부부 공동 소유 토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서로 재산 관련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진행하며 법적 분쟁까지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원했지만, 아내는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이 가능한가?
  • 장기간 별거, 재산 분쟁, 형사 고소 등으로 부부관계가 파탄된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근거: 민법 제840조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된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등 참조)

이를 판단할 때에는 혼인 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 생활 보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기간의 별거, 재산 분쟁, 형사 고소 등으로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고, 남편에게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에서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더욱 면밀히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남편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본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단순히 누구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를 넘어, 부부관계 회복 가능성과 혼인 계속의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장기간의 별거와 심각한 갈등 상황이라면, 비록 한쪽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더라도 이혼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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