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하며 각자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부는 자녀를 넷이나 두었지만, 아내가 계를 운영하다 실패하면서 빚을 지게 되자 1966년경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돌아올 것을 여러 번 요청했지만, 아내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가 가출한 지 1년쯤 후부터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고, 아내 또한 1972년경부터 다른 남성과 동거하며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20년 이상 부부로서의 실체 없이 살아왔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부부의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별거하며 각자 다른 사람과 동거 생활을 유지해 온 점을 고려했을 때, 부부로서의 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어느 한쪽에게만 돌리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년간의 별거와 각자의 동거 생활이 바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86.3.25. 선고 85므85 판결(공1986,703)의 판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이 사례는 장기간의 별거와 각자의 동거 생활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혼인 파탄의 책임을 어느 한쪽에게만 물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20년 이상 별거하며 혼인의 실체가 해소된 경우, 이혼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이혼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가사판례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하며 재산 분쟁, 형사 고소 등 심각한 갈등을 겪은 경우, 한쪽 배우자에게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을 불허해서는 안 되며, 양측의 책임 정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가사판례
46년간 별거하며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오랜 별거 기간과 독립적인 생활 등을 고려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결,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상담사례
15년 별거 후 새 가정을 꾸린 경우, 혼인 파탄 책임이 있더라도 관계 회복 불가능 및 상대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 제공 시 이혼 가능성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가사판례
부부가 7년 넘게 성관계를 갖지 못했고, 그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어 별거에 이른 경우, 단순히 성관계 거부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법원은 성관계 부재의 원인, 극복 가능성,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져 이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 2년 동안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 이혼하려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