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별거하며 다른 사람과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혼을 하고 싶지만, 과거의 잘못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장기간 별거 후 이혼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남편 A씨는 아내와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20년 넘게 별거하며 아무런 교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A씨는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까지 두었습니다. 자신이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인 경우 이혼 소송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 A씨는 과연 이혼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
네, 이혼 가능합니다. 핵심은 장기간 별거입니다. 단순히 배우자의 잘못으로 별거를 시작했더라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혼인의 본질이 사라졌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5. 10. 23. 선고 2014르2496 판결)
이 판례는 비록 한쪽 배우자의 잘못으로 별거가 시작되었더라도, 장기간 별거로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부부가 각자 독립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이혼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유책 배우자의 책임도 약해지고, 사회적·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엄격하게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 이혼이 가능합니다.
A씨의 경우처럼 20년 넘게 별거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민법 제840조 제6호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장기간 별거는 그 자체로 혼인 파탄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과거에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별거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왔다면 이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판례
부부가 20년 넘게 따로 살면서 각각 다른 사람과 동거한 경우,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허용한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15년 별거 후 새 가정을 꾸린 경우, 혼인 파탄 책임이 있더라도 관계 회복 불가능 및 상대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 제공 시 이혼 가능성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가사판례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하며 재산 분쟁, 형사 고소 등 심각한 갈등을 겪은 경우, 한쪽 배우자에게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을 불허해서는 안 되며, 양측의 책임 정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가사판례
46년간 별거하며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오랜 별거 기간과 독립적인 생활 등을 고려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결,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가사판례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가 오랫동안 다른 사람과 살던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는데, 아내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잘못이 크지만, 오랜 별거 기간, 아내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이혼 가능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남편의 잘못만으로 이혼을 안 시켜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배우자가 27년간 가출했더라도 악의적 유기가 지속되는 경우 이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