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이란 훔친 물건을 말합니다. 누군가 훔친 물건을 알면서 보관하는 것은 장물보관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장물을 보관하다가 팔아버린 경우, 장물보관죄 외에 횡령죄까지 성립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공소외인으로부터 고려청자 원앙형 향로를 2억 5천만 원에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향로는 장물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향로를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이 향로를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와 횡령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장물을 보관하다가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 외에 횡령죄가 추가로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장물인지 몰랐던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경우, 이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그 후 횡령행위는 처벌할 필요가 없는 사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장물을 보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후 장물을 처분하더라도 별도로 횡령죄를 물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장물인지 모르고 보관하다가 처분했으므로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도3067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
결론
장물을 알고 보관하다가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만 성립하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물인지 모르고 보관하다 처분한 경우에도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에 포함되어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전당포 주인이 물건을 받을 당시 장물인지 몰랐다면, 나중에 장물이라는 의심이 들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경우에는 점유할 권한이 있으므로 장물보관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아서 보관하다가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맡은 물건을 돌려달라는 요청에도 돌려주지 않고 핑계만 대는 것도 횡령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물건 대금을 완전히 갚기 전까지 물건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있는데, 외상으로 받은 물건을 팔아서 번 돈을 다른 용도로 썼다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농지를 구매하여 타인 명의로 등기했고, 명의자가 그 농지를 처분했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부동산 매매를 위임받고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 맘대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훔친 돈을 은행에 넣었다가 찾더라도 여전히 장물이다.
형사판례
훔친 물건인 걸 알고 잠시 맡아만 두었더라도 장물보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이 장물취득죄로 기소했더라도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장물보관죄로 판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