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1.26

특허판례

장미 이름, 상표가 될 수 있을까? "Red Sandra" 사례 분석

혹시 "Red Sandra"라는 장미를 아시나요? 붉은 빛깔이 아름다운 이 장미, 이름만 들어도 어떤 장미인지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Red Sandra"라는 이름이 상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이름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권 분쟁의 핵심: 보통명칭

이 사건의 핵심은 "Red Sandra"가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품의 보통명칭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특정 상품을 부르는 일반적인 이름은 누구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라는 단어를 사과 판매에 대한 상표로 등록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Red Sandra"는 보통명칭인가?

대법원은 "Red Sandra"가 장미의 한 품종을 가리키는 보통명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2290 판결). 대법원은 **상표의 등록사정시(상표 등록이 확정된 시점)**를 기준으로 보통명칭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후1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Red Sandra"는 1997년 1월 29일에 상표 등록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당시 이미 "Red Sandra"가 장미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그리고 품종을 구별하여 장미를 구입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특정 회사의 장미가 아닌, 장미 품종 자체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널리 사용되고 인식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화훼 관련 잡지, 논문, 심지어 화훼공판장에서도 "Red Sandra"는 품종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Red Sandra"는 특정 회사의 장미를 구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Red Sandra'라는 종류의 장미를 지칭하는 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상표로서의 기능을 잃었다는 것이죠.

상표 관리 실태는 중요하지 않다

상표권자가 상표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는 이 사건에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등록사정시에 보통명칭이 되어버렸다면, 그 이후에 아무리 상표 관리를 잘 했더라도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Red Sandra" 사례는 상표의 보통명칭 여부를 판단할 때 등록사정시의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새로운 이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계와 소비자들이 그 이름을 상품 자체의 이름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상표로서의 가치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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