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장사 시작? 잠깐! 권리금, 이것만 알면 돼요!

두근두근! 드디어 내 가게를 열 꿈을 이루게 되었나요? 하지만 잠깐!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권리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권리금, 쉽게 풀어드릴게요!

권리금, 도대체 뭘까요?

쉽게 말해, 권리금은 기존 가게 사장님이 새로 들어오는 사장님에게 가게를 넘겨주면서 받는 돈입니다. 단순히 월세나 보증금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미 장사를 하고 있던 사람이나 새로 장사를 시작하려는 사람이 가게를 넘겨받으면서 보증금이나 월세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게를 넘겨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가게 공간만 빌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가게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무형의 가치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권리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권리금은 크게 보면 가게의 위치, 시설, 단골손님, 운영 노하우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 영업시설 및 비품: 에어컨, 냉장고, 오븐 등 가게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의 가치
  • 거래처: 기존에 거래하던 거래처를 인수인계 받는 대가
  • 신용: 단골손님 확보, 지역 사회에서 쌓아온 가게의 평판 등
  • 영업상의 노하우: 메뉴 레시피, 운영 방식, 마케팅 전략 등 사장님만의 특별한 노하우
  •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유동 인구가 많은 곳,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따른 이점

법적으로 권리금은 어떻게 정의될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권리금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을 양도하거나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참고해보세요!

대법원은 권리금에 대해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 계약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권리금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되셨나요?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권리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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