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권리금, 내가 돈 안 냈으면 못 받는 건가요? 💸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권리금'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내 가게를 넘길 때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권리금은 좀 더 복잡한 개념입니다. 특히,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 권리금을 내지 않은 경우, 나중에 내 가게를 넘길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음에 권리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권리금은 '내가 전 임차인에게 지불한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상의 이점으로 얻는 금전적 가치를 말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즉, 단순히 이전 임차인에게 지불한 돈만이 아니라, 내가 영업활동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낸 가치도 권리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없이 빈 상가를 빌려 카페를 열었다고 생각해봅시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던 곳이었지만, 정성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고, 맛있는 커피와 디저트를 팔고, 단골손님도 많이 만들었다면, 이 카페는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공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임대차 기간 동안 내 노력으로 만들어낸 단골손님, 상권, 인테리어, 노하우 등이 모두 권리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처음에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통해 상가의 가치를 높였다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권리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물론, 권리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만들어낸 영업상의 이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권리금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잘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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