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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내 가게 자리 권리금, 뭐지? 🤔 권리금 계약 완전 정복!

가게를 열거나 인수할 때 "권리금"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내 돈 주고 가게를 얻는데 왜 또 돈을 내야 하는지, 권리금은 대체 뭘까요? 임대차 계약과는 또 다른 걸까요? 오늘은 권리금과 권리금 계약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권리금, 그 정체는?

쉽게 말해, 권리금은 장소가 가진 돈 버는 힘에 대한 대가입니다. "목 좋은 곳"에 있는 가게는 단순히 건물을 빌리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이미 형성된 단골손님, 주변 상권과의 관계, 인테리어나 시설 투자 등이 미래 수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만들어내죠. 이 잠재력에 대한 프리미엄이 바로 권리금입니다. 예를 들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몇 년 동안 꾸준히 장사해서 단골손님이 많은 가게는 권리금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권리금 계약, 임대차 계약과는 다른가요?

네,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완전히 별개의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건물주(임대인)와 세입자(임차인) 사이에 건물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이죠. 반면 권리금 계약은 기존 임차인(양도인)과 새로운 임차인(양수인) 사이에 권리금을 주고받는 계약입니다. 건물주는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에서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의4에서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건물주는 권리금 계약 자체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거지함으로써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리금,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권리금은 상당한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거래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권리금 산정 근거, 지불 방법, 계약 해지 시 처리 방안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 정리!

  • 권리금은 장소의 영업적 가치에 대한 대가!
  •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별개!
  • 권리금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의 계약!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0조의4 참조!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서 성공적인 창업, 그리고 안전한 권리금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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