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세척 조성물 특허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 발명의 성분 함량 등을 수치로만 조정한 특허는 과연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은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며, 특허의 '진보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건의 핵심은 태준제약이 개발한 "장세척 조성물" 특허입니다. 이 특허는 기존에 존재하던 "결장경검사-제제" 발명의 핵심 성분인 폴리에틸렌글리콜과 아스코르베이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함량 비율 등을 수치적으로만 조정한 것이었습니다. 태준제약은 이러한 수치 조정을 통해 장세척 효과를 개선했다고 주장하며 특허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허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기존 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단순히 수치만 변경한 경우, 그 변경으로 인해 '획기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번 판결의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 수치 변경의 한계: 기존 발명에서 수치 범위만 좁힌 경우, 그 수치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예측하고 실험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도라면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특별한 기술적 노력이나 창의성 없이 단순히 수치만 조정한 것은 새로운 발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효과의 필요성: 수치 변경으로 인해 기존 발명과 '질적으로 다른 효과' 또는 '현저한 효과 차이'가 발생해야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수치 조정으로 인한 효과 차이가 미미했기에 진보성이 부정되었습니다.
부정적 교시의 부재: 기존 발명의 명세서에 특정 수치 범위를 사용하지 말라는 '부정적 교시'가 없다면, 해당 범위 내에서의 수치 변경은 더욱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존 발명의 명세서에 태준제약이 특허로 주장하는 수치 범위를 배제하는 내용이 없었기에, 수치 변경만으로는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진보성)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후1522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 등 기존 판례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단순한 수치 변경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이번 판결은 앞으로 특허 출원 및 분쟁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의 수치 범위만 좁혔을 뿐, 그로 인해 특별히 뛰어난 효과가 없다면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발명의 구성요소를 단순히 수치 범위로 한정한 특허는, 그 수치 범위 안팎에서 특별한 효과 차이가 없다면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발명에서 특정 수치 범위만 좁힌 발명은 새로운 효과가 없다면 특허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여러 선행기술을 조합하면 쉽게 도출될 수 있는 발명과, 단순히 수치만 한정한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정 성분과 중합체를 결합한 서방형 제제(약물이 천천히 방출되도록 만든 약)에 대한 특허의 진보성을 다룹니다. 대법원은 이 특허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기술적 진보가 있다고 판단하여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생약추출기는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내지 못하므로 진보성이 없어 실용신안권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