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1.28

특허판례

생약추출기, 단순한 조합은 새로운 고안이 아니다?

오늘은 생약추출기 관련 특허 소송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발명품이 특허를 받으려면, 단순히 새로운 게 아니라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실용신안의 경우 특허보다 기준이 낮지만, 그래도 아무거나 다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바로 그 진보성이 부족해서 특허가 취소된 케이스입니다.

쟁점은?

기존에 있던 생약추출기에 다른 기술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생약추출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진짜 새로운 고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만든 사람은 새로운 기술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냥 기존 기술들을 뻔하게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특허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법원은 실용신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새로운 기술적 사상: 단순히 기존 기술을 합쳤다고 해서 새로운 고안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합쳐진 기술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현행 제4조 제2항 참조)
  2. 증진된 작용 효과: 기존 기술들을 합친 결과, 이전에는 없던 더 나은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각 기술이 가진 효과를 합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3. 용이한 실시 가능성: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의 조합이라면 진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법원은 이 생약추출기가 위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생약추출기에 추출액을 옮기는 관을 추가한 것뿐인데, 이 정도는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추출액을 옮기는 것 외에 다른 특별한 효과도 없다고 봤습니다. 결국, 이 생약추출기는 기존 기술의 단순한 조합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판례: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후1387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후312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후1742 판결 등) 여러 유사 판례들을 통해 실용신안의 진보성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후2080 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3후1223 판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후753 판결 등도 참고할 만합니다.

결론: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진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조합은 진정한 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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