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학생은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차별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막기 위해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차별이 금지될까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 학생에 대한 다양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차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애 학생 교육 차별에 대한 처벌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생은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장애 학생들이 차별 없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활법률
장애인의 교육권은 헌법으로 보장되며, 평생교육과 장애 유형별 특수교육(3~17세 의무교육)으로 구분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와 보호자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생활법률
초중고(시·군·구/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대학교(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았다면 교육차별 구제 심사청구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장애 대학생은 입학 전형부터 캠퍼스 생활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다양한 편의(이동 보조, 학습 도구, 시험 환경 조성, 학습 지원, 정보 접근 지원, 편의시설 등)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장애인 특수교육은 맞춤형/통합 운영되며, 3~17세 의무교육 대상자는 유치원~고등학교 과정, 그 이후엔 무상 전공과(진로/직업교육) 과정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고, 사립 위탁기관은 국가 지원을 받습니다.
생활법률
장애유아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시 유치원/특수학교(유치부) 교육비를 지원받고, 어린이집 이용 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특수학교(유치부/초등과정) 이용 시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다.
생활법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춘 특수교육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순회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