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장애 학생 교육 차별, 절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학생은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교육 현장에서 차별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막기 위해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차별이 금지될까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 학생에 대한 다양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입학 차별 금지 (법 제4조 제1항): 학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이나 합격 후 입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장애 학생도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교육받을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 교육 활동 차별 금지 (법 제4조 제2항): 특수교육 목적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업, 학생 자치 활동, 기타 교내외 활동 참여, 개별화교육지원팀 참여 등에서 장애 학생과 보호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대학 입학 전형 차별 금지: 수험 편의 제공 확인 목적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장애 학생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 입학/전학/기숙사 관련 차별 금지: 비장애 학생에게 요구하지 않는 보증인이나 서약서를 장애 학생에게 요구하는 것도 차별입니다.
  • 학생 생활 지도 차별 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차별 역시 금지됩니다.

차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애 학생 교육 차별에 대한 처벌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입학 거부 등 (법 제38조 제1호·제2호):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수업 참여 등 차별 (법 제38조의2 제2호·제4호·제5호): 수업 참여, 학생 자치 활동 참여, 보호자의 개별화교육지원팀 참여 등을 차별하거나, 보증인/서약서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생활 지도에서 차별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은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장애 학생들이 차별 없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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