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들 키우면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교육비죠.
다행히 국가와 지자체에서 초·중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항목들이 지원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이라면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합니다.
** 중요!**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내용과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2항)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으로 교육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3항)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 본인 또는 법률상·사실상 보호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2항 및 시행령 제104조의4)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 에서 확인하세요. 가구원 범위 및 제외 대상에 대한 내용(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2항 및 시행령 제104조의4)도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비 부담 때문에 걱정이시라면,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꼭 신청해보세요! 지원 대상 여부 조회 및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장애아동의 초중고 특수교육비(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급식비 등)와 12세 이하 미취학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장애아보육료, 장애아 방과후보육료)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생활법률
갑작스런 위기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부담이 어려운 가정에, 시군구청에서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분기별로 지원하는 긴급 교육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장애유아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시 유치원/특수학교(유치부) 교육비를 지원받고, 어린이집 이용 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특수학교(유치부/초등과정) 이용 시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다.
생활법률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은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계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여성가족부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생활법률
탈북민은 만 25세 미만까지 초중고등학교 학비 면제, 만 35세 미만까지 대학교 학비 (국공립 전액, 사립 반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가족 지원, 치료, 보조기기, 통학 지원, 기숙사, 정보 접근 등 다양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