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 교육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초중등 교육비 지원 제도 완벽 정리!

아이들 키우면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교육비죠.
다행히 국가와 지자체에서 초·중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항목들이 지원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1항 및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이라면 교육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본인이나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한부모가정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3. 저소득층 자녀: 가구 소득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소득 기준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에서 확인 가능)
  4.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발생 가정의 자녀: 보호자에게 사망, 행방불명, 질병·사고·장애로 인한 근로 능력 상실, 파산·실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교장이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 포함)

** 중요!**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내용과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2항)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으로 교육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3항)

어떤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급식비
  • 학교운영지원비
  • 교과용 도서 구입비
  • 교육정보화 지원비 (가정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한 학습 지원)
  • 진로체험 등 진로 관련 교육경비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타 비용

교육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1항 및 시행령 제106조의2 제3항제1호)

학생 본인 또는 법률상·사실상 보호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2항 및 시행령 제104조의4)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 에서 확인하세요. 가구원 범위 및 제외 대상에 대한 내용(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2항 및 시행령 제104조의4)도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비 부담 때문에 걱정이시라면,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꼭 신청해보세요! 지원 대상 여부 조회 및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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