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는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더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이전에 받았던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이전에 받았던 연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원고는 진폐로 인해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재진단을 통해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장해등급이 제11급으로 변경되었고, 근로복지공단(피고)은 이전에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쟁점: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이전에 받았던 연금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가? 아니면 장해등급 변경 결정 이후에 지급된 연금만 반환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장해등급 변경 결정 이후에 지급된 장해보상연금만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
다만,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호전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법조항:
이번 판례는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재요양 후 장해등급 변경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산재 재요양 후 장해등급은 재판정될 수 있으며, 변경된 장해 상태에 따라 장해급여(연금/일시금)가 재산정되어 지급된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로 장해등급을 받은 후 재요양을 했는데, 그 사이 법이 바뀌어 장해 상태는 그대로인데 등급이 낮아진 경우, 이전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과거 진폐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는데, 법 개정 후 진폐 장해등급이 *하향* 조정된 경우, 추가 장해위로금을 받을 수 없다.
생활법률
산재 장해연금 수급자 중 특정 장해, 척추 신경근/관절 운동기능 장해 등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장해 상태 변화 시 등급 재판정을 통해 연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상담사례
산재 장해 악화 시, 악화된 장해 등급에 따른 보상만 받을 수 있고, 이전 장해에 대한 소급 보상은 불가능하므로, 장해 발생 시 빠른 장해급여 신청이 중요하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로 요양 중 휴업급여를 받았고, 같은 기간에 대해 장해연금도 받을 자격이 생긴 경우, 두 급여를 합친 금액이 평균임금의 70%를 넘으면 장해연금에서 이미 받은 휴업급여만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