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2.14

일반행정판례

재요양 후 장해등급 변경으로 인한 장해보상연금 부당이득 반환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는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더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이전에 받았던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이전에 받았던 연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원고는 진폐로 인해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재진단을 통해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장해등급이 제11급으로 변경되었고, 근로복지공단(피고)은 이전에 지급된 장해보상연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쟁점: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이전에 받았던 연금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가? 아니면 장해등급 변경 결정 이후에 지급된 연금만 반환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장해등급 변경 결정 이후에 지급된 장해보상연금만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

  • 장해등급 변경 결정 이전: 장해등급 변경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연금 수급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기간에 지급된 연금은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 장해등급 변경 결정 이후: 장해등급 변경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부터 연금 수급 자격이 없어지므로, 이후 지급된 연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재요양 후 장해상태가 호전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지만, 여전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58조 제4호, 제60조 제2항, 제84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항

이번 판례는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재요양 후 장해등급 변경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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