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건강보험료, 덜 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림! (경감 & 면제)

월급에서 꼬박꼬박 나가는 건강보험료, 좀 덜 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경감 및 면제 제도! 어떤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보험료 경감 (덜 내는 경우)

  • 섬·벽지 지역 거주 직장인: 병원 가기 힘든 섬이나 벽지 지역에 사시는 직장인이라면 보험료를 50% 경감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지역은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을 확인해보세요.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45조제1호, 시행규칙 제46조제1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3조제2항)

  • 휴직자: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인은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와 휴직 기간 동안 받은 월급으로 계산한 보험료 차액의 **50%**를 경감해줍니다.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5호, 시행규칙 제46조제5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본문)

    • 육아휴직자: 육아휴직자는 휴직 기간 동안 받는 월급과 상관없이 휴직 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와 최저 보험료의 차액만큼 경감 받습니다. (관련 법령: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단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 군인 (요양기관 이용 제한 지역): 군부대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군인은 보험료를 20%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45조제3호, 시행규칙 제46조제3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5조)

  • 사업장 화재 등: 사업장에 화재, 부도, 수해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소득에 영향을 받은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의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30%를 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보험료 경감고시 제10조제1항)

  • 계좌이체 및 전자고지: 건강보험료를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하거나, 고지서를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 절약되는 행정비용만큼 보험료를 감액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2항, 시행령 제45조의2)

2. 보험료 면제 (안 내는 경우)

  • 면제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1항, 시행령 제44조의2)

    • 3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며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 현역병, 전환복무자, 군간부후보생
    •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 면제 기간: 면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 면제됩니다. 단,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3항, 부칙 제2조)

    •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 국외 체류 중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입국하여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다시 출국하는 경우 (2020년 7월 이후 최초 입국부터 적용)

자신에게 해당되는 경감 또는 면제 사유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 꼭 챙기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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