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월급에서 꼬박꼬박 나가는 건강보험료, 좀 덜 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경감 및 면제 제도! 어떤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보험료 경감 (덜 내는 경우)
섬·벽지 지역 거주 직장인: 병원 가기 힘든 섬이나 벽지 지역에 사시는 직장인이라면 보험료를 50% 경감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지역은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을 확인해보세요.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45조제1호, 시행규칙 제46조제1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3조제2항)
휴직자: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인은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료와 휴직 기간 동안 받은 월급으로 계산한 보험료 차액의 **50%**를 경감해줍니다.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5호, 시행규칙 제46조제5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본문)
군인 (요양기관 이용 제한 지역): 군부대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군인은 보험료를 20%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45조제3호, 시행규칙 제46조제3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5조)
사업장 화재 등: 사업장에 화재, 부도, 수해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소득에 영향을 받은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의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30%를 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보험료 경감고시 제10조제1항)
계좌이체 및 전자고지: 건강보험료를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하거나, 고지서를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 절약되는 행정비용만큼 보험료를 감액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2항, 시행령 제45조의2)
2. 보험료 면제 (안 내는 경우)
면제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1항, 시행령 제44조의2)
면제 기간: 면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 면제됩니다. 단,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3항, 부칙 제2조)
자신에게 해당되는 경감 또는 면제 사유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혜택 꼭 챙기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는 섬·벽지(50%), 농어촌(22%), 특정 세대(다양), 재난 피해자(다양) 등에 해당 시 적용되며, 자동이체 시 추가 감액 혜택도 있다.
생활법률
2024년 기준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월급 x 0.0709) +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연간소득-2천만원) x 1/12 x 0.0709)로 계산되며, 상한액/하한액이 존재하고, 자격 취득 다음 달부터 납부한다.
생활법률
장애인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최대 30%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한 장애인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본인/사업주 각 50% 부담, 사립학교 교원은 본인 50%, 학교 30%, 국가 20%)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본인 100% 부담)로 구성되며, 정산을 통해 초과 납부액은 환급, 미납액은 추가 납부(최대 12개월 분할 가능)하고 퇴직 시에도 정산한다.
생활법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소득(소득월액×7.09/10,000)과 재산(재산점수×208.4원)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최저 19,780원, 최고 4,240,710원까지 납부한다.
생활법률
건강보험료 연체 시 최대 90%까지 연체금이 발생하며, 납부기한 30일 경과 후 추가 연체금이 부과되고, 미납 시 독촉 및 국세 체납처분과 같은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