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건강보험료, 매달 내야 하는 돈이지만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 내 상황에 맞는 보험료 경감 혜택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챙길 수 있는 건 챙겨야겠죠? 오늘은 다양한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섬·벽지 지역 경감 (50% 할인!)
병원 가는 길이 멀고 험난한 섬이나 벽지에 사시나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요?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를 무려 **50%**나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1에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적용되니, 해당 지역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호 및 「보험료 경감고시」 제3조제1항)
2. 농어촌 지역 경감 (22% 할인!)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를 22%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지역 및 직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세대 경감 (경감률은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2 참조!)
세대 구성원의 특징에 따라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2에서 상세 경감률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재난 경감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3 참조!)
대통령이 선포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며 재난지원금을 받거나, 소상공인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감 기간은 기본 3개월이며,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면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
5. 계좌이체 등으로 보험료 감액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절약되는 행정비용만큼 보험료를 감액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의2)
꼼꼼하게 확인하고, 내게 맞는 혜택 꼭 챙기세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건강보험료는 섬/벽지 거주, 휴직, 군인, 사업장 화재 등의 사유로 경감받거나, 해외체류, 군복무, 수감 등의 사유로 면제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생활법률
장애인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최대 30%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한 장애인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소득(소득월액×7.09/10,000)과 재산(재산점수×208.4원)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최저 19,780원, 최고 4,240,710원까지 납부한다.
생활법률
고의/중과실, 타 법령 급여 수령, 보험료 체납, 국외 체류, 병역 의무 이행, 수감 등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생활법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강보험 혜택은 고의/중과실, 타 보험/보상 수령, 보험료 체납, 해외 체류, 군복무, 교도소 수용 등의 경우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