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몸이 불편한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집 안에서의 이동이나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겁니다. 턱 하나, 문턱 하나가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죠. 다행히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주거 편의를 위해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크게 세 가지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본인: 장애인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합니다.) 또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라면 집주인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 장애인 가족 구성원과 함께 사는 세대주도 신청 가능합니다.
장애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개조하려는 임대인: 장애인에게 임대할 주택을 미리 개조하려는 임대인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받아 개조한 주택은 최소 4년 동안 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속한 세대에 임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제2항제3호 및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어떤 개조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이 되는 개조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장애인의 활동 능력에 맞춰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개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욕실 손잡이 설치, 램프 설치, 문턱 제거 등 다양한 유형의 개조가 포함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택개조비용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적 근거
이 제도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장애인 주택개조비용 지원 제도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장애인 복지시설은 거주, 지역사회 재활, 직업 재활, 의료 재활, 쉼터, 피해 아동 쉼터, 생산품 판매시설 등 7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시설 이용 신청은 거주 지역 시·군·구에서 가능하고, 저소득 장애인은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게 임차료(월세) 또는 자가 주택 수리비(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를 소개하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장애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또는 5인 미만 고용 장애인 사업주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최대 1500만원, 중증장애인 최대 2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전액지원)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등록 장애인은 건강보험을 통해 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90%를 지원받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100% 지원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이거나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은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 및 금액은 병원 종류, 진료 유형에 따라 다르고, 장애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장애인은 국민주택 특별공급(10%),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 우선공급, 주택 별도공급 등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적·정신·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