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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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꼭 만들어야 하나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완벽 해설!

새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 때문에 골치 아프셨죠? "부설주차장" 설치, 생각보다 복잡한 규정 때문에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설주차장, 뭔가요?

쉽게 말해, 건물이나 시설에 딸려있는 주차장으로, 해당 건물 이용자나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합니다(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 골프연습장처럼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2.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요?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리고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1항). 내 땅이 어떤 지역에 속하는지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음(eum.go.kr), 정부24(www.gov.kr)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자체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얼마나 큰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나요?

건물 종류에 따라 설치 기준이 다릅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3항,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예를 들어, 단독주택은 면적에 따라 설치 대수가 달라집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세요.

4. 설치 기준이 다를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지, 벽지, 섬 지역처럼 특수한 경우나 주차난이 없는 관리지역 등에서는 지자체 조례로 설치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3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 단독주택의 경우, 세대별/호실별 기준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 공관처럼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도 예외입니다.

5. 부설주차장, 꼭 만들어야만 하나요? 면제받을 수는 없나요?

특별한 경우에는 돈을 내고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5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위치: 도로 사정이나 주변 토지 이용 상황 때문에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차장 출입구가 간선도로에 있어 교통 혼잡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용도 및 규모: 일정 규모 이하의 판매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등.
  • 주차장 규모: 주차대수 300대 이하.

면제를 받으려면 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와 면제서(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5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면제받은 경우, 건축 허가 전까지 설치 비용의 50%를, 준공 검사 전까지 나머지 50%를 납부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5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9조).

6. 만약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건물을 지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29조제1항제1호).

복잡해 보이지만,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면 문제없이 부설주차장 설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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