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부설주차장, 꼭 설치해야 하나요?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주차 문제, 정말 골치 아프죠. 특히 건물을 짓거나 시설을 설치할 때 부설주차장 때문에 머리 아픈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부설주차장, 언제 설치해야 할까요?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도시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리고 지자체 조례로 정한 관리 지역에서 건물, 골프연습장 등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때는 반드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화물 하역 등 사업을 위한 주차장도 포함됩니다. 각 지역별 자세한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설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차장법 제29조제1항제1호)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3. 어떤 시설에 설치해야 하나요?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대부분의 시설에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시설들을 살펴보면,

  • 위락시설 (노래방, PC방 등)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공연장 등 - 관람장 제외)
  • 종교시설, 판매시설(상가 등), 운수시설
  • 의료시설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운동시설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제외)
  • 업무시설 (외국공관, 오피스텔 제외)
  • 방송국, 장례식장
  • 근린생활시설 (일부 제외), 숙박시설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제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제외), 오피스텔
  •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수련시설, 공장 (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창고시설, 기숙사, 데이터센터 등

그리고 위에 언급되지 않은 그 밖의 건축물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지역 특수성(오지, 벽지, 도심 간선도로변 등)이나 주차난 발생 우려가 없는 관리지역 등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 또한 단독/공동주택(세대별), 숙박시설/오피스텔(호실별), 기계식 주차장 설치 등의 경우에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받을 수 있나요?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하는 것으로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 차량 통행이 금지된 곳, 또는 주변 상황으로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곳
  •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물
  • 부설주차장 규모: 300대 이하

이 경우 납부한 비용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후단) 면제 신청은 지자체에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3조)

5. 설치비용 납부하고 노외주차장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주차장법 제19조제6항)

네, 설치비용을 납부하면 납부 금액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습니다. 단, 지자체 조례로 정한 일정 범위 내에 무상 사용 가능한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 설치비용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6항 단서, 제7항) 또한, 시설물 소유자가 바뀌면 이 권리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8항)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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