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주차난, 정말 심각하죠. 그래서 건물 지을 때 주차장도 꼭 같이 만들어야 하는데, 관련 법규가 복잡해서 머리 아프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한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 정리해봤습니다!
1. 부설주차장, 꼭 설치해야 할까?
네, 맞아요. 대부분의 건물은 일정 기준 이상이면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이 기준은 건물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위락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 문화 및 집회시설은 150㎡당 1대, 단독주택은 50㎡ 초과 150㎡ 이하일 경우 1대를 설치해야 해요. 더 자세한 내용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세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 및 별표 1)
2. 부설주차장 설치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건축 허가나 신고를 할 때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배치도, 공사설계도서(공사 필요시), 지형도, 토지조서, 경사진 주차장일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계획 등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만약 건물 용도를 바꿔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면, 용도변경 신고 시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주차장법 제19조의2 단서)
3. 주차장 크기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자동차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주차단위구획'이라고 하는데, 이 구획의 크기는 주차 방식(평행, 직각 등)과 차량 종류(경차, 일반차량, 확장형, 장애인 전용)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평행주차의 경우 일반형 차량은 너비 2.0m 이상, 길이 6.0m 이상이어야 해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주차 구획은 흰색 실선으로, 경차 전용 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4. 부설주차장, 꼭 건물 부지 안에만 설치해야 할까?
주차대수 300대 이하라면 건물 부지 인근에도 설치할 수 있어요. (주차장법 제19조제4항 전단) '인근'의 범위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데, 보통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 600m 이내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 건물과 주차장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4제1항)
5. 부설주차장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나요?
교통 혼잡이 심한 지역은 지자체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주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등이 해당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10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6. 주차장 설치 기준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설치 기준이 강화되어 기존 주차장이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지자체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소유주에게 추가 설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설치비용 보조를 받을 수도 있어요. (주차장법 제19조제11항, 제12항)
복잡해 보이는 부설주차장 설치,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확인하거나, 해당 지자체 주차장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활법률
건축 시 도시지역 등에서 건물 용도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가 의무이며, 미설치 시 처벌받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설치비용 납부로 면제 가능하다.
생활법률
건물 신축 시, 법으로 정해진 지역과 조건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되며, 규모별 설치 기준이 있고, 특정 상황에서는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지만, 미설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도시지역 등에서 건물 신축/시설 설치 시 부설주차장 설치는 의무이며, 미설치 시 처벌받지만, 특정 조건 만족 시 설치 비용 납부로 면제 가능하고, 납부금으로 공영주차장 무상 이용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www.law.go.kr) 참고.
생활법률
아파트 주차장 설치 기준은 전용면적, 지역별로 정해진 비율(서울 85㎡ 이하 1/75 등)을 곱하여 산정하며, 소형 주택은 세대당 최소 대수, 지자체 조례에 따른 가감, 카셰어링 활용 시 혜택 등의 특례가 적용되고, 전기차, 부대시설, 특수 목적 주택은 별도 기준을 따르며,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완화 가능성이 있다.
생활법률
건물 부설주차장 설치 시 출입구 위치, 너비, 차로 너비, 높이, 조도, 안전시설 등 법정 구조·설비 기준(주차장법 및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6개월 이용 금지 또는 250만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의 일부가 법에서 정한 주차장 설치 의무 대상 용도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많은 주차 수요를 유발한다면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점포와 아파트가 함께 있는 건물의 경우, 전체 연면적이 기준을 초과하면 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