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부설주차장, 꼭 만들어야 할까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새 건물을 짓거나 시설을 설치할 때 부설주차장 때문에 골치 아프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주차 공간 확보는 중요하지만, 땅값도 비싸고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죠. 오늘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부설주차장, 언제 설치해야 할까요?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원칙적으로 도시 지역, 도시 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리고 지자체 조례로 정한 관리 지역에서 건축물을 지으려면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설주차장은 화물 하역 등 사업용 주차 공간도 포함됩니다.

  • 내 땅이 어떤 지역인지 궁금하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음(www.eum.go.kr)이나 정부24(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보세요!
  • 우리 지역 조례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자치법규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이란? 건물, 골프연습장 등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붙어서 설치되는 주차장으로, 해당 시설 이용자나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다목)

2. 얼마나 큰 주차장을 만들어야 할까요?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건물 종류에 따라 설치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은 면적에 따라,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차 대수가 정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세요.

지역 특성에 따라 설치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단서)

오지, 벽지, 섬 지역이나 도심지 간선도로변처럼 특수한 경우, 또는 관리지역 중 주차난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지자체 조례로 설치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세대별/호실별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 공관처럼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부설주차장, 꼭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네, 부설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하는 대신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위치: 차량 통행이 금지되었거나 주변 토지 이용 상황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장소, 또는 부설주차장 출입구가 간선도로변에 있어 교통 혼잡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 이상의 판매/운수시설, 또는 연면적 1만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이 아닌 시설
  • 주차장 규모: 주차 대수 300대 이하

4. 면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9조)

면제를 받으려면 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와 면제서(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 설치해야 할 주차장 규모, 설치 비용 등을 적어야 합니다.

중요! 면제 신청 전에 설치 비용의 50%를, 준공 검사 신청 전에 나머지 50%를 지자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이 글이 부설주차장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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