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리는 여러분, 오늘은 아파트나 주택단지에 꼭 필요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 문제는 입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하죠!
새로 짓는 주택단지에는 집 크기(전용면적)에 따라 주차장을 얼마나 만들어야 하는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의 전용면적을 모두 합한 값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최소 주차 대수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세대당 최소 1대 (전용면적 60㎡ 이하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
전용면적 (㎡) | 특별시 | 광역시 등, 수도권 시지역 | 기타 시지역, 수도권 군지역 | 그 외 지역 |
---|---|---|---|---|
85 이하 | 1/75 | 1/85 | 1/95 | 1/110 |
85 초과 | 1/65 | 1/70 | 1/75 | 1/85 |
지역별 조례 확인 필수!
서울처럼 차가 많은 지역은 위 기준보다 주차장을 더 많이 만들도록 조례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최대 설치기준의 1/5 (전용면적 60㎡ 이하는 1/2)까지 늘릴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조례를 꼭 확인하세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
소형 주택은 일반 주택단지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세대당 0.6대 (전용면적 30㎡ 미만은 0.5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
지역별 조례로 완화/강화 가능
소형 주택도 지역별 조례에 따라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되거나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역이나 BRT 정류장에서 500m 이내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민이 차를 소유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차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설치기준의 7/10까지 완화). 그 외의 경우는 설치기준의 1/2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가 가능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
카셰어링 주차장은 3.5배로 인정!
카셰어링(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해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그 주차공간 수의 3.5배만큼 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 다만, 일반 주차공간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해야 할 수 있으니, 지역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 전기차 많이 타시죠? 지역 조례에 따라 아파트 주차장의 일부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만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3항)
주택단지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 따라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역/시설 | 관련 법/규정 | 특례 내용 |
---|---|---|
공공시설 부지 내 공공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 주차장 설치기준의 50%까지 완화 |
특별건축구역 | 건축법 | 구역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 가능 |
건축협정구역 | 건축법 | 구역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 가능 |
입지규제최소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주차장 설치 규정 적용 안 할 수 있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대지 외부에 단독/공동 주차장 설치 가능 |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의료법인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가능 |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주차장 설치 규정 적용 안 할 수 있음 |
지방소도읍지역 |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 주차장 설치기준의 80%~100%까지 완화 |
주차 문제는 이웃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만큼, 미리 꼼꼼히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쾌적한 주차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건물 신축 또는 용도 변경 시 용도별 면적에 따라 법정 기준만큼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지역이나 건물 특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고 인근 설치, 설치 제한, 기준 변경 등의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축 시 도시지역 등에서 건물 용도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가 의무이며, 미설치 시 처벌받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설치비용 납부로 면제 가능하다.
생활법률
건물 신축 시, 법으로 정해진 지역과 조건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되며, 규모별 설치 기준이 있고, 특정 상황에서는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지만, 미설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물 부설주차장 설치 시 출입구 위치, 너비, 차로 너비, 높이, 조도, 안전시설 등 법정 구조·설비 기준(주차장법 및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6개월 이용 금지 또는 250만원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의 일부가 법에서 정한 주차장 설치 의무 대상 용도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많은 주차 수요를 유발한다면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점포와 아파트가 함께 있는 건물의 경우, 전체 연면적이 기준을 초과하면 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도시지역 등에서 건물 신축/시설 설치 시 부설주차장 설치는 의무이며, 미설치 시 처벌받지만, 특정 조건 만족 시 설치 비용 납부로 면제 가능하고, 납부금으로 공영주차장 무상 이용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www.law.go.kr)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