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아파트 주차장, 몇 대나 있어야 할까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리는 여러분, 오늘은 아파트나 주택단지에 꼭 필요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차 문제는 입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하죠!

1. 일반 주택단지

새로 짓는 주택단지에는 집 크기(전용면적)에 따라 주차장을 얼마나 만들어야 하는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의 전용면적을 모두 합한 값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최소 주차 대수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세대당 최소 1대 (전용면적 60㎡ 이하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

  • 주차장 설치기준 (단위: 대/㎡)
전용면적 (㎡) 특별시 광역시 등, 수도권 시지역 기타 시지역, 수도권 군지역 그 외 지역
85 이하 1/75 1/85 1/95 1/110
85 초과 1/65 1/70 1/75 1/85
  • 지역별 조례 확인 필수!

    서울처럼 차가 많은 지역은 위 기준보다 주차장을 더 많이 만들도록 조례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최대 설치기준의 1/5 (전용면적 60㎡ 이하는 1/2)까지 늘릴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조례를 꼭 확인하세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

2. 소형 주택단지

소형 주택은 일반 주택단지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세대당 0.6대 (전용면적 30㎡ 미만은 0.5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

  • 지역별 조례로 완화/강화 가능

    소형 주택도 지역별 조례에 따라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되거나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역이나 BRT 정류장에서 500m 이내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민이 차를 소유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차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설치기준의 7/10까지 완화). 그 외의 경우는 설치기준의 1/2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가 가능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

  • 카셰어링 주차장은 3.5배로 인정!

    카셰어링(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해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경우, 그 주차공간 수의 3.5배만큼 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 다만, 일반 주차공간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해야 할 수 있으니, 지역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전기차 주차구역

요즘 전기차 많이 타시죠? 지역 조례에 따라 아파트 주차장의 일부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만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3항)

4. 다양한 특례들! (복잡하지만 꼼꼼히 확인!)

주택단지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 따라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역/시설 관련 법/규정 특례 내용
공공시설 부지 내 공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주차장 설치기준의 50%까지 완화
특별건축구역 건축법 구역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 가능
건축협정구역 건축법 구역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 가능
입지규제최소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 설치 규정 적용 안 할 수 있음
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지 외부에 단독/공동 주차장 설치 가능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의료법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가능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차장 설치 규정 적용 안 할 수 있음
지방소도읍지역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주차장 설치기준의 80%~100%까지 완화

주차 문제는 이웃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만큼, 미리 꼼꼼히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쾌적한 주차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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