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8.27

민사판례

장애학생 보호, 교사의 의무는 어디까지일까?

최근 장애학생에 대한 교사의 적절한 교육방법과 보호감독 의무 범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어떤 교육 방식이 장애학생에게 적합한지, 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무엇을 포함할까요?

법적으로 학교의 장과 교사는 모든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보호감독 의무가 더욱 강조됩니다.

  • 차별 없는 교육 환경 조성: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학교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적 배려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8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 따돌림 방지: 다른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 특수교육 지원: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을 발견하면 보호자에게 알리고, 진단·평가를 통해 필요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제3항)

교사의 교육방법,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교사는 학생의 수업 방해 등 문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적절한 교육방법을 선택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방법이 보호감독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객관적 정당성 상실: 학교 환경, 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 교육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교육방법이 그 학생에게는 적용할 수 없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잃은 경우여야 합니다.
  • 최선/효과적인 방법이 아닌 경우는 위반 아님: 단순히 특수교육 이론상 최선의 방법 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보호감독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교사의 의무

한 판례에서, 교사는 장애학생의 수업 방해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3주간 교탁 옆자리에서 수업을 받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교육방법이 특수교육 이론상 최선은 아닐지라도,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학생이 점심시간을 놓쳐 수업 중 교실에서 식사하도록 한 것 역시 부득이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9565 판결)

결론적으로, 교사는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그 방법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육적 효과 없이 부작용만 초래하는 경우에는 보호감독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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