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학생에 대한 교사의 적절한 교육방법과 보호감독 의무 범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어떤 교육 방식이 장애학생에게 적합한지, 교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무엇을 포함할까요?
법적으로 학교의 장과 교사는 모든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보호감독 의무가 더욱 강조됩니다.
교사의 교육방법,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교사는 학생의 수업 방해 등 문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적절한 교육방법을 선택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방법이 보호감독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교사의 의무
한 판례에서, 교사는 장애학생의 수업 방해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3주간 교탁 옆자리에서 수업을 받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교육방법이 특수교육 이론상 최선은 아닐지라도,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학생이 점심시간을 놓쳐 수업 중 교실에서 식사하도록 한 것 역시 부득이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9565 판결)
결론적으로, 교사는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그 방법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히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교육적 효과 없이 부작용만 초래하는 경우에는 보호감독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학교의 학교폭력 책임은 교육활동 관련 상황에서 발생하고 학교 측이 폭력 발생 가능성(예측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정된다.
생활법률
특수교육은 장애 학생의 교육을 위해 특수교사(자격증 소지, 학생 4명당 1명 배치)와 지원인력(고졸 이상, 교사 보조)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습 활동,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은 가해 학생과의 분리, 특별휴가(5일) 및 공무상 병가,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비정기 전보 신청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 학생의 입학, 교육 활동, 대학 입학, 생활지도 등 모든 교육 과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어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한다.
민사판례
고등학교 체육시간에 팔굽혀펴기를 하던 학생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체육교사가 적절한 응급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여 학생의 상태가 악화된 사안에서, 교사의 과실과 학생 상태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학교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학교 쉬는 시간 폭력 사고에서 교사 책임은 사고의 예측 가능성, 즉 발생 시간/장소, 가해 학생 성향 및 피해 학생과의 관계,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