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4.14

형사판례

장외주식 거래도 불공정거래로 처벌될 수 있을까?

주식 투자, 특히 장외주식에 투자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상장주식처럼 규제가 엄격하지 않아 불공정거래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장외주식 거래에서도 불공정거래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 법규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외주식 거래도 불공정거래 금지 적용 대상!

과거 증권거래법(2004. 1. 29. 법률 제7114호로 개정되기 전) 제188조의4 제4항은 유가증권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상장주식뿐 아니라 모든 유가증권의 거래에 적용됩니다. 즉, 비상장·비등록 주식을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장외시장에서의 거래에도 불공정거래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561 판결 참조)

거짓 정보로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처벌 대상!

만약 누군가 허위 정보가 담긴 문서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시도했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속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997년 법 개정 이전에는 상대방이 실제로 오해해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 문서를 이용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상대방이 실제로 속았는지, 이익을 얻었는지와는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결론

장외주식 거래라고 해서 불법 행위가 용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주의를 기울여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해야 하며, 거짓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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