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0.26

세무판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디까지?

재건축 아파트에 살고 계시거나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 주목! 오늘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9억 초과 고가 주택의 경우, 세금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오래전에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되어 조합원입주권을 받았고, 이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때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9억 초과 고가 조합원입주권은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금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법원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고 9억을 초과하는 고가 조합원입주권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법원은 구 소득세법 (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 제95조 제2항 등 관련 조항들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인데,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
  • 법 조항의 문구와 체계, 그리고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고가 조합원입주권이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의 양도차익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입법 의도가 명확하다.

관련 법 조항

  •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 제95조 제2항
  •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 제89조 제2항, 제95조 제1항, 제2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17항

정리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재건축 투자 시 예상되는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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