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4.24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 설립, 언제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면 먼저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데요,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동의, 정확히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해졌습니다.

핵심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동의 비율을 계산하는 기준 시점은 바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입니다. 즉, 인가 신청 후에 소유권이 바뀌었다면 새로운 소유자의 동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분쟁 방지: 서면 동의를 통해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고 관련자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행정력 낭비 방지: 행정청은 제출된 동의서만으로 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면 되므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조작 방지: 인가 신청 후 소유권 변동을 통해 동의율을 조작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이 판결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 제16조 제1항, 제5항, 제17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 제28조 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재개발 조합 설립 과정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동의 시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권리 행사를 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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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토지등소유자 동의#조합설립#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