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면 먼저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데요,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동의, 정확히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해졌습니다.
핵심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동의 비율을 계산하는 기준 시점은 바로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입니다. 즉, 인가 신청 후에 소유권이 바뀌었다면 새로운 소유자의 동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이 판결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 제16조 제1항, 제5항, 제17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 제28조 제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재개발 조합 설립 과정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동의 시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권리 행사를 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옛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으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동의 요건을 따질 때 **인가 신청 시점이 아니라 인가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조합설립인가에 문제가 있어 새로 변경인가를 받을 때, 어떤 요건을 갖춰야 진짜 새로운 인가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때 누구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 외에 조합 총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건축물 설계개요 변경 시에도 마찬가지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에 법으로 정해진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동의서를 바탕으로 인가가 이루어졌다면, 그 처분은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서에 누락된 내용이 나중에 보충되었더라도, 그러한 흠결이 중대하지 않다면 조합 설립 인가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
생활법률
재개발 사업 진행 시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단계별 동의가 필요하며, 서면 또는 인감증명서로 동의를 표하고, 조합설립 동의는 검인된 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며, 동의 철회/반대는 인허가 신청 전, 내용증명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