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재건축·재개발 동의, 헷갈리지 말자! A to Z 완벽 정리

재건축·재개발! 노후된 주택을 새 아파트로 바꿔주는 꿈같은 이야기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복잡한 동의 절차 때문인데요. 오늘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동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동의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동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형식을 갖춰 서면으로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1항)

  • 정해진 양식: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인(도장)한 동의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양식을 내려받거나, 구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검인되지 않은 동의서는 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3항)
  • 본인 확인: 동의서에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은 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특별한 경우: 해외 장기 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동의서 작성이 어렵다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2항) 단,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해야 할까요? (동의 요건)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동의율이 다릅니다.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 조합 설립 인가:
    • 아파트 단지: 각 동별 소유자 과반수 동의 (5세대 미만 동 제외), 전체 소유자 4분의 3 이상 &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 소유자 동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 일반 주택 지역: 토지·건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4항)

3. 동의자 수,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공동 소유: 여러 명이 함께 소유한 경우 대표 1인만 동의자로 계산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2항, 제36조제4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 1인 다수 소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해도 1인으로 계산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 소재 불명자: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주소도 현재와 다른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

4. 한 번 한 동의, 취소할 수 있을까요? (동의 철회)

동의를 했더라도 인허가 신청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하지만, 다음 두 가지 경우는 최초 동의 후 30일 이내에만 철회 가능합니다!

  • 정비구역 해제 동의
  • 조합 설립 동의 (단,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이후에는 철회 불가)

철회 방법: 철회서에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 상대방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5. 동의, 한 번 하면 계속 유효한가요? (동의 의제)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면 조합 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효력 없음)
  • 동의한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이전 소유자의 동의 효력을 승계합니다.

재건축·재개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 복잡한 동의 절차,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로 힘차게 시작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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