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재건축·재개발! 노후된 주택을 새 아파트로 바꿔주는 꿈같은 이야기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복잡한 동의 절차 때문인데요. 오늘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동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형식을 갖춰 서면으로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제1항)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동의율이 다릅니다.
동의를 했더라도 인허가 신청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하지만, 다음 두 가지 경우는 최초 동의 후 30일 이내에만 철회 가능합니다!
철회 방법: 철회서에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 상대방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재건축·재개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 복잡한 동의 절차,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로 힘차게 시작하세요!
생활법률
재개발 사업 진행 시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단계별 동의가 필요하며, 서면 또는 인감증명서로 동의를 표하고, 조합설립 동의는 검인된 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며, 동의 철회/반대는 인허가 신청 전, 내용증명으로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과 동의서의 효력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땅이나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의자 수는 1명으로 계산하며, 동의서는 법에 정해진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인감증명서와 일치해야 유효합니다. 또한, 땅이나 건물만 소유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들로부터 받는 동의서에는 조합원용 동의서의 법정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활법률
낡은 동네의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조합 설립은 토지등소유자 동의 확보, 창립총회 개최,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등기의 절차를 거치며, 관련 법규 및 변경 사항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중요하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 설립 시, 정관 초안이나 사업시행계획서가 동의서에 첨부되지 않아도 동의는 유효하며, 토지등소유자는 부동산 소유 형태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또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후에도 기존 조합설립인가는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조합을 만들려면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은 모든 공유자가 동의해야 인정됩니다. 만약 공유자 중 일부가 연락이 안 되면, 그 땅은 동의율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 후, 설계 변경 등이 있더라도 그 변경이 경미하다면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