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 철회와 청산금 지급 시점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핵심만 콕콕 짚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왕십리뉴타운 재개발 사업에서 원고(甲)는 분양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철회하고 현금 청산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산금 지급이 늦어졌다며 지연가산금까지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언제 청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지, 즉 조합의 청산금 지급 의무가 언제 발생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신청 철회 시점: 도시정비법에서는 분양신청 기간 내 철회한 사람만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로 봅니다. 기간 후 철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
분양계약 기간: 조합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분양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분양신청을 했더라도 그 기간 안에 계약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이는 조합원에게 사업에서 나갈 추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산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 이 경우, 조합의 청산금 지급 의무는 분양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 날 발생합니다. 원고의 경우 분양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청산금 지급이 늦어진 것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결론:
재개발 분양신청 후 철회와 관련된 청산금 문제는 복잡하지만, 분양신청 기간과 분양계약 기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 그 기간 이후에야 청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 철회와 관련된 현금청산 대상자 판단 기준 및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가산금 발생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철회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아니며, 분양계약 체결 기간 전 수용재결 시 재결신청 지연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 시기는 언제이며, 청산금 지급과 토지 소유권 이전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철회 의사를 밝혔더라도, 명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철회로 인정되지 않으며, 분양계약 미체결이 곧바로 현금청산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 후 분양계약 체결 전에 임의로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조합 정관에 따라 분양신청 기간 내 철회는 가능하지만, 기간 이후 철회는 조합이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했음에도 거부한 경우에만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조합장의 발언이 있다 하더라도 정관과 법령에 반하는 임의 철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내 현금청산 대상자의 토지 인도 및 현금청산금 지급에 관한 조합의 의무와 소유자의 권리, 지연이자 및 지연가산금 청구에 대한 판결 내용을 설명합니다.
세무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청산금 대신 건물을 받기로 했더라도, 최초 청산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소득이 귀속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