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2.22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분양신청 철회와 청산금 지급 시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 철회와 청산금 지급 시점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내용이지만 핵심만 콕콕 짚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왕십리뉴타운 재개발 사업에서 원고(甲)는 분양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철회하고 현금 청산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산금 지급이 늦어졌다며 지연가산금까지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언제 청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지, 즉 조합의 청산금 지급 의무가 언제 발생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신청 철회 시점: 도시정비법에서는 분양신청 기간 철회한 사람만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로 봅니다. 기간 철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

  2. 분양계약 기간: 조합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분양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분양신청을 했더라도 그 기간 안에 계약하지 않으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이는 조합원에게 사업에서 나갈 추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청산금 지급 의무 발생 시점: 이 경우, 조합의 청산금 지급 의무는 분양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 날 발생합니다. 원고의 경우 분양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청산금 지급이 늦어진 것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 (분양신청의 철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손실보상의 지연가산금)

참고 판례: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결론:

재개발 분양신청 후 철회와 관련된 청산금 문제는 복잡하지만, 분양신청 기간과 분양계약 기간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 그 기간 이후에야 청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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