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내에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되었나요? 아니면 세입자로서 재개발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하나요? 그렇다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재개발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기 전에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은 보통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토지나 건물을 넘겨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순히 관리처분계획 인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
에 따르면, 조합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해야 토지나 건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78조
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집을 비워주기 전에 이러한 비용들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거이전비 등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조합과 협의가 이루어지면 조합은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고,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는 그와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결절차를 통해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조합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기 전에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 제62조
의 사전보상 원칙)
핵심 관련 법조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제49조 제6항(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26조, 제28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62조, 제78조 제1항, 제5항
참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
내용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토지나 건물을 인도받기 전에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보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직접 지급을 명령하거나 보상금에 대한 분쟁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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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에서 집을 새 아파트로 분양받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사람(현금청산자)도 이사비용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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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가 이주하려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나 건물 보상금 뿐 아니라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보상금을 공탁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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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에서 현금청산을 선택한 주민에게 이주비, 이사비 등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주택재개발조합이 해당 주민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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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이하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야 건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나 재결 절차 없이 직접 지급 또는 공탁한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에서 현금청산을 선택한 주택 소유자에게도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