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7.29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야 할까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일부 소유자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들을 현금청산 대상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이들에게서 땅이나 건물을 돌려받으려면, 단순히 보상금만 주면 되는 걸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주거이전비 등 지급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주거이전비 등도 '손실보상'에 포함될까?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나 건물을 내줘야 하는 현금청산 대상자와 세입자에게는 여러 종류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토지나 건물 자체에 대한 보상금 외에도, 이사비나 주거이전비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거이전비 등도 '손실보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사업시행자는 단순히 토지나 건물에 대한 보상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해야 땅이나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에도 함부로 땅이나 건물을 사용할 수 없어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에는 원칙적으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 세입자 등은 그 땅이나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완료 = 보상금 지급 + 주거이전비 등 지급

대법원은 이 '손실보상'에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 등이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땅이나 건물을 인도받으려면, 협의 또는 재결을 통해 정해진 주거이전비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 등 지급 시기는?

만약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 대상자/세입자 간에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서로 동시에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사업시행자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고, 현금청산 대상자/세입자는 부동산을 인도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결절차를 진행한다면,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이 부동산 인도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토지보상법' 제62조)

보상금을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은 따로 지급해야!

사업시행자가 재결된 보상금을 공탁했다고 해서 주거이전비 등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보상금 공탁과 주거이전비 등 지급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제49조 제6항(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5조, 제62조, 제78조 제1항, 제5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

결론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 대상자나 세입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보상금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현금청산 대상자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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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현금청산#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