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7.28

세무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 부지 매입 시 취득세, 등록세 면제될까?

도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도로나 공원 같은 정비기반시설 용지도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될 땅이라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 회사는 재개발 구역 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정비계획에 따라 도로 부지로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사업시행인가 후 도로로 만들어져 국가에 귀속되었습니다. A 회사는 "국가에 귀속될 땅을 미리 사들인 것이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은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귀속될 것을 조건으로'라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취득 당시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야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에는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팔 수 있습니다. 인가 후에도 국가에 귀속되기 전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즉, A 회사가 토지를 매입했을 당시에는 국가에 귀속될 것이 완전히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던 겁니다. 비록 나중에 실제로 도로가 되어 국가에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세금 면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 재개발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용지를 매입하더라도, 취득 당시 국가 귀속이 확정적이지 않다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 (구)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 (현행 제9조 제2항, 제26조 제2항)은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 면제 규정입니다.
  • 법원은 위 조항을 해석할 때 '귀속 확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사업시행인가 전후로 토지 처분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귀속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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