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도로나 공원 같은 정비기반시설 용지도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될 땅이라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 회사는 재개발 구역 내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정비계획에 따라 도로 부지로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사업시행인가 후 도로로 만들어져 국가에 귀속되었습니다. A 회사는 "국가에 귀속될 땅을 미리 사들인 것이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은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귀속될 것을 조건으로'라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취득 당시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야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에는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팔 수 있습니다. 인가 후에도 국가에 귀속되기 전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즉, A 회사가 토지를 매입했을 당시에는 국가에 귀속될 것이 완전히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던 겁니다. 비록 나중에 실제로 도로가 되어 국가에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세금 면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핵심 정리:
세무판례
도시재개발사업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등록세 면제 대상이 축소되었지만,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하여 등록세를 면제해야 하는 경우와 등록세가 면제되면 교육세도 면제되는지에 대한 판결.
세무판례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관리처분계획 인가) 없이 건물을 먼저 짓고 나중에 체비지로 지정했다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땅을 취득할 때 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기부채납 형식을 갖추고 국가가 이를 승낙했다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세무판례
재개발 사업 완료 전에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도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
세무판례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땅을 양도받더라도, 그 땅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무판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 중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고 사업시행자가 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아니므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