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기존 도로가 없어지고 새 도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없어지는 도로 부지를 무상으로 받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
A 회사는 서울 중구 서소문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였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새 도로가 깔리고 기존 도로 일부는 용도 폐지되었습니다. A 회사는 새로 만든 도로를 서울시에 무상으로 넘겨주고, 대신 용도 폐지된 기존 도로 부지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중구청은 A 회사가 도로 부지를 무상으로 받은 것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회사는 용도 폐지된 도로 부지를 무상으로 받았지만, 새 도로를 서울시에 제공했기 때문에 사실상 교환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는 무상의 '원시취득'이므로 세율이 낮은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구청은 무상의 '승계취득'이므로 일반적인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중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도로)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취득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또한,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데, 이는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대법원은 A 회사가 새로운 도로를 제공한 것과 기존 도로 부지를 받은 것은 별개의 법률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A 회사는 용도 폐지된 도로 부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재개발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관계자들은 이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세무판례
재건축 사업으로 새 도로나 공원 등을 만들면서 기존 도로 등이 필요 없어지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무상으로 받은 땅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새로 만든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을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대신, 용도 폐지된 기존 시설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새 시설을 받는 주체와 기존 시설을 주는 주체가 달라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도로 등 공공시설은 재건축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돈을 주고 사고파는 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의 대가로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합의로 이 권리를 포기하게 할 수 없다.
세무판례
재건축조합이 기존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 부지를 무상으로 받는 경우, 취득세는 재건축사업 준공인가를 받고 관할 관청에 통지한 날에 납부해야 한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이 재개발 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된 기존 도로,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지자체에 대부료(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수수료나 사용료가 면제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