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4.11

세무판례

재개발 사업으로 도로 받으면 취득세 내야 할까?

도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 기존 도로가 없어지고 새 도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없어지는 도로 부지를 무상으로 받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서울 중구 서소문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였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새 도로가 깔리고 기존 도로 일부는 용도 폐지되었습니다. A 회사는 새로 만든 도로를 서울시에 무상으로 넘겨주고, 대신 용도 폐지된 기존 도로 부지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중구청은 A 회사가 도로 부지를 무상으로 받은 것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A 회사는 용도 폐지된 도로 부지를 무상으로 받았지만, 새 도로를 서울시에 제공했기 때문에 사실상 교환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는 무상의 '원시취득'이므로 세율이 낮은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구청은 무상의 '승계취득'이므로 일반적인 무상취득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중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도로)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취득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또한,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데, 이는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대법원은 A 회사가 새로운 도로를 제공한 것과 기존 도로 부지를 받은 것은 별개의 법률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A 회사는 용도 폐지된 도로 부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7호 (나)목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2다82466 판결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5다221569 판결

이 판례는 재개발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부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관계자들은 이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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