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0.24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시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과 기존 시설의 관계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새로 설치되는 도로,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은 누구 소유가 될까요? 또, 기존에 있던 시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개발 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과 기존 시설의 무상양도에 대한 법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 귀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해당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쉽게 말해, 재개발 사업으로 새 도로나 공원을 만들면 국가나 지자체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 가능

그렇다면 재개발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은 어떻게 될까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은 이러한 기존 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상 양도되는 범위는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새로 만든 시설의 비용만큼 기존 시설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새로 설치한 시설과 기존 시설이 겹치는 경우는?

문제는 기존 시설과 새로 설치하는 시설이 겹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겹치는 부분의 가치를 새로 설치한 시설의 비용에 포함할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1두15459 판결은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용도 폐지'되는 기존 시설에 해당한다면, 그 가치를 새로 설치하는 시설의 비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반대로, 겹치는 부분이 그대로 신설 시설로 사용될 예정이라면, 용도 폐지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가치를 새로 설치하는 시설의 비용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 재개발로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 귀속됩니다.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
  •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새로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 기존 시설과 신설 시설이 겹치는 경우, 겹치는 부분이 용도 폐지되는지 여부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시설의 비용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1두15459 판결)

이처럼 재개발 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기존 시설의 양도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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