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기존 공원이나 도로 같은 시설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업시행자가 새로 공원을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대신 기존 시설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새로 공원과 도로를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대신, 기존에 있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받으려고 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용적률 완화라는 혜택을 받았고, 구청은 이를 근거로 기존 시설의 무상양도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강행규정!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주목했습니다. 이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만든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반대로 용도 폐지되는 기존 시설은 새로 설치한 시설의 비용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합의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완화 등 다른 혜택을 받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존 시설의 무상양도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며,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고 행정법관계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도시정비사업에서 기존 공공시설의 처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데, 그 대신 기존에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했던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합니다. 이 판례는 새로 설치한 시설과 기존 시설이 겹치는 경우, 무상양도 범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한 도로 등의 기반시설도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되지만,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만큼 기존 국가 소유의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던 국유지가 재개발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국유지가 도시계획에 따라 설치된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비용이 기존 기반시설의 가치보다 크면, 기존 시설은 모두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합니다. 지자체는 일부만 양도하고 나머지는 유상 매각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국가/지자체에 무상귀속되지만, 용도 폐지되는 기존 시설은 재건축조합에 무상양도됩니다. 이때 무상양도 범위는 새로 설치되는 시설의 종류와 상관없이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지자체는 재량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에 여러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사업에서 '현황도로'는 도시계획에 따라 정식으로 설치된 도로가 아니므로,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되지 않고 매입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