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2.11

일반행정판례

재개발할 때 기존 공원시설, 그냥 가져갈 순 없다!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기존 공원이나 도로 같은 시설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업시행자가 새로 공원을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대신 기존 시설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어떨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새로 공원과 도로를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대신, 기존에 있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받으려고 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용적률 완화라는 혜택을 받았고, 구청은 이를 근거로 기존 시설의 무상양도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은 강행규정!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주목했습니다. 이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만든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반대로 용도 폐지되는 기존 시설은 새로 설치한 시설의 비용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합의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완화 등 다른 혜택을 받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존 시설의 무상양도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며,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고 행정법관계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새로 만든 정비기반시설은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
  • 용도 폐지되는 기존 시설은 새로 설치한 시설 비용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됩니다.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다른 혜택과의 교환 등으로 무상양도를 배제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도시정비사업에서 기존 공공시설의 처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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