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2.21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시 기반시설 무상양도, 어디까지 해야 할까?

재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을 새것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새로 만든 기반시설은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주고, 대신 기존 시설은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시설 설치비용이 기존 시설 가치보다 크다면, 기존 시설을 전부 무상양도 받아야 할까요? 일부만 양도받게 할 수도 있을까요? 또,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언제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기존 기반시설, 전부 무상양도가 원칙!

도시정비법은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신규 기반시설)은 국가 등에 무상 귀속되고,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종전 기반시설)은 신규 기반시설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만약 신규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종전 기반시설 가액보다 크다면, 종전 기반시설은 전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가관청이 임의로 일부만 무상양도하고 나머지는 유상매각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상양도 대상, 언제 확정될까?

무상양도 대상 기반시설은 보통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인가 신청 시 용도 폐지되는 기반시설 관련 자료와 신규 기반시설 설치비용 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1호), 인가관청은 이를 검토하여 무상양도 대상을 확정합니다. 무상양도 대상이 아닌 기반시설은 유상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다만, 인가 단계에서 무상양도 여부를 유보한 경우, 추후 별도의 처분을 통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무상양도 제외, 소송은 언제?

만약 특정 기반시설이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사업시행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행정청의 확정적인 의사가 담긴 처분이 있을 때부터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처분 자체에는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었고, 이후 용적률 보상 등을 이유로 무상양도 대상을 축소하는 처분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담긴 처분은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소기간은 최종 처분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행정청의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는 처분서의 문구, 사업시행자가 처분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결론적으로, 재개발 시 기존 기반시설의 무상양도는 신규 기반시설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설치비용이 기존 시설 가액보다 크다면 기존 시설 전부를 무상양도해야 합니다.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제소기간은 행정청의 확정적인 제외 의사가 담긴 처분 시점부터 시작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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