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6.11

세무판례

재개발로 상가 분양받으면 양도소득세 내야 할까?

재개발 구역에서 살다가 내 땅을 제공하고 새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받았다면, 상가 분양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재개발 조합에 땅을 제공하고 아파트와 상가를 받는 것은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기존 땅에 대한 권리가 새로운 형태로 바뀌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원래 가지고 있던 땅에 대한 권리가 아파트와 상가로 변환된 것이죠. 특히 상가의 경우, 분양받은 가격 범위 내에서는 기존 땅에 대한 권리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마치 땅의 모습만 바뀐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7791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재개발 조합원이 땅을 제공하고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받은 사례에서, 상가 부분은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의 변환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땅을 팔아서 새로운 것을 산 것이 아니라, 땅에 대한 권리가 상가로 바뀐 것으로 본 것이죠.

이 판례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항
  •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5조 제2항, 제39조
  •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4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3조

즉, 재개발로 땅을 제공하고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상가 분양은 땅에 대한 권리가 변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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