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에서 살다가 내 땅을 제공하고 새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받았다면, 상가 분양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재개발 조합에 땅을 제공하고 아파트와 상가를 받는 것은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기존 땅에 대한 권리가 새로운 형태로 바뀌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원래 가지고 있던 땅에 대한 권리가 아파트와 상가로 변환된 것이죠. 특히 상가의 경우, 분양받은 가격 범위 내에서는 기존 땅에 대한 권리가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마치 땅의 모습만 바뀐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7791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재개발 조합원이 땅을 제공하고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받은 사례에서, 상가 부분은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의 변환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땅을 팔아서 새로운 것을 산 것이 아니라, 땅에 대한 권리가 상가로 바뀐 것으로 본 것이죠.
이 판례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재개발로 땅을 제공하고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 상가 분양은 땅에 대한 권리가 변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판례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며, 그 취득 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이다. 단, 이 판례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이므로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세무판례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팔았을 때, 원래 살던 집처럼 세금을 안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판례
재개발 구역 내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조합원 지위(새 아파트 분양받을 권리 포함)를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과 토지를 일정 기간(당시 5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핵심은 기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분양권 양도 전에 새 주택을 샀다면 2년 안에 분양권을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팔았을 때, 당시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했지만,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다.
세무판례
시유지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재개발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분양처분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 해당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