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1.10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서, 빈칸 있다고 무효일까?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조합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동의서에 중요한 내용이 비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 용호2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의서 중 '신축 건물의 설계 개요'와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비용 개산액' 부분이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동의서에는 "이 빈칸은 조합설립 창립총회에서 결정될 내용을 기재할 것이며, 이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이후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빈칸에 채워 넣고 관할 관청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관할 관청은 이를 승인했고, 일부 주민들이 이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빈칸이 있는 동의서가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핵심 내용이 비어있는 동의서는 무효이며, 관할 관청의 인가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관할 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 법의 취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 설립 동의를 서면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참조)

  • 토지등소유자의 의사: 동의서에 빈칸을 총회 결의 내용으로 채우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었고, 토지등소유자들은 총회 결의에 반대할 경우 동의를 철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철회하지 않은 것은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추진위원회의 행위: 추진위원회는 임의로 빈칸을 채운 것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총회 결의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조합 설립 동의를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현행 제26조 제2항 참조))

따라서 대법원은 빈칸이 있는 동의서를 바탕으로 한 조합설립 인가 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서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동의서에 일부 빈칸이 있더라도, 토지등소유자들이 빈칸을 채우는 방식에 동의했고, 추진위원회가 이를 따랐다면 동의서는 유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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