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면 먼저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데요. 이때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의서에 분담금 추산액이 없다면 그 동의는 무효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부산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유자들은 동의서에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이 기재되지 않았고, 추진위원회가 분담금 추산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조합설립 동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결론적으로,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는 법정 동의서를 사용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했다면, 분담금 추산액 미기재나 정보 제공 부족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서에는 모든 필수 항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일부라도 공란으로 남겨진 경우 해당 동의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서에 누락된 내용이 나중에 보충되었더라도, 그러한 흠결이 중대하지 않다면 조합 설립 인가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 설립 시, 토지등소유자들이 '신축 건물 설계 개요'와 '철거 및 신축 비용'이 공란인 동의서를 제출하고, 추후 조합 창립총회 결과를 반영하여 공란을 채워넣은 경우에도, 해당 동의서는 유효하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에 법으로 정해진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동의서를 바탕으로 인가가 이루어졌다면, 그 처분은 무효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비율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자 수 산정, 동의 철회,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포함 여부, 사문서 동의서의 효력 등 여러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특히, 동의 철회자를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과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