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9.07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 분담금 추산액 없어도 유효할까?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면 먼저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데요. 이때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의서에 분담금 추산액이 없다면 그 동의는 무효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부산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유자들은 동의서에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이 기재되지 않았고, 추진위원회가 분담금 추산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조합설립 동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 동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 동의서 사용: 추진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양식의 동의서(법정동의서)를 사용했고, 동의서에 필요한 내용(건축물 설계 개요, 공사비, 분담 기준 등)을 기재했습니다.
  • 분담금 추산의 어려움: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아직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분담금 추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정동의서에도 구체적인 분담금 수치 기재를 요구하지 않고, '산정공식'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의의 유효성: 법정 동의서를 사용하고 필요한 절차를 지켰다면, 단순히 분담금 추산액이 없거나 추가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동의를 무효로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 제7항, 제8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1항, 제2항, 제4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항, 제32조, 제33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별지 제6호 서식]

참고 판례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29004 판결

결론적으로,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는 법정 동의서를 사용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했다면, 분담금 추산액 미기재나 정보 제공 부족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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