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개발 조합과 지자체 사이에 발생한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 부지 사용료에 대한 법적 분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등장하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사건의 개요
서울 성동구에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조합(원고)은 사업 구역 내에 있던 성동구청(피고) 소유의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사업 기간 동안 사용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 성동구청은 조합에게 이 부지 사용에 대한 대부료와 부가가치세를 청구했습니다. 조합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부료 지급 의무: 법원은 재개발 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된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는 일반재산이 되므로, 조합은 그 부지를 사용한 대가로 대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때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법 조항이 있더라도, 용도 폐지된 경우에는 대부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6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6항)에서 수수료나 사용료 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9다269385 판결 참조)
무상 사용 권리: 조합은 사업 시행 기간 동안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이 토지나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얻는다는 법 조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6항)은 조합원들의 기존 토지나 건물에 대한 것이지,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 부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은 사업 준공 후에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는 규정([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 4항)이 있지만, 이는 소유권 이전 시점을 정한 것일 뿐, 사업 기간 중 무상 사용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참조) 하지만 이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끔 하는 제도일 뿐, 지자체가 조합에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참조) 따라서 조합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재개발 사업에서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 부지 사용에 대한 대부료 지급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조합은 사업 기간 동안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대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이 재개발 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된 기존 도로,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지자체에 대부료(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수수료나 사용료가 면제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으로 도로 용도가 폐지된 땅을 조합이 사용하려면, 지자체에 대부료를 내야 한다. 법에서 정한 사용료나 점용료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새 도로 부지를 제공하면 기존 도로 점용료가 면제되며, 설령 점용료 납부 각서를 썼더라도 면제는 유효하다.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소유 도로 등 공공시설은 재건축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돈을 주고 사고파는 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땅을 양도받더라도, 그 땅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무판례
재건축 사업으로 새 도로나 공원 등을 만들면서 기존 도로 등이 필요 없어지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무상으로 받은 땅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