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4.03

세무판례

재건축조합, 용도폐지된 도로 무상으로 받으면 취득세 내야 할까?

오늘은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이 용도 폐지된 도로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때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하면 조합은 새로운 도로나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을 만들고, 기존에 있던 정비기반시설은 용도가 폐지됩니다. 이때 새로 만든 시설은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조합은 그 대가로 용도 폐지된 시설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그런데 이렇게 무상으로 받은 땅에도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네,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을 매우 넓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고 사는 매매뿐 아니라, 상속, 증여 등 무상으로 받는 경우, 심지어 새롭게 만드는 '원시취득'까지도 모두 취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참조)

이번 사건에서 재건축조합은 새로 만든 정비기반시설을 국가에 넘겨주는 대신, 용도 폐지된 도로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조합은 "새 시설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것이니, 무상 취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이 용도 폐지된 도로에 대해 따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율(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핵심은, 재건축 과정에서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은 **엄연한 '취득'**이며, 따라서 취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비록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무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참고 법률 및 판례: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7호 (나)목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2다82466 판결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5다22156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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