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재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새 아파트를 받게 되면, 기존 주택 가치보다 새 아파트 가치가 높을 경우 그 차액만큼 청산금을 내야 합니다. 이 청산금에도 취득세가 붙는데, 과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은 일반적인 주택 매매와 같은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돈을 주고 새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새 아파트로 교환하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청산금은 이러한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금액일 뿐, 별도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당시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지방세법 조항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이 있었지만, 재개발 청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면 조항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으로 늘어난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청산금은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자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무판례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청산금을 모두 냈다고 해서 바로 그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정식 분양 절차를 거쳐야 아파트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세무판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 중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고 사업시행자가 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아니므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무판례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권을 승계받은 사람도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단, 분양권 승계자가 실제로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원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세무판례
일정 기간 내에 잔여세대 분양 계약이 있었다면, 그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재개발 조합원 아파트도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며, 취득일은 사용승인일로 본다.
세무판례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분양처분 고시 다음 날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부과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만으로는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재개발 사업 완료 전에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도 취득세가 면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