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5.29

세무판례

재개발 조합원 아파트 양도세 감면,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 중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특정 시기에 재개발 조합원 아파트를 양도했을 때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취득일'**과 '감면 대상' 입니다.

1. 감면 대상: 조합원 아파트도 포함될까?

과거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 개정 전) 제99조의3 제1항 제1호는 일정 기간(2001.5.23.~2003.6.30.,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람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해주었습니다. 이때 '주택조합 등을 통해 취득하는 주택'도 포함한다고 명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

당시 시행령은 '잔여주택'을 취득한 경우 감면 대상이 된다고 규정했는데요, 잔여주택이란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아파트(조합원공급분)는 감면 대상이 아닐까요?

대법원은 "법에서 감면 대상을 잔여주택으로 한정하지 않았고, 시행령에서도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감면 대상으로 명시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공급분 아파트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 조합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2. 취득일: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볼까?

양도세 감면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적용됩니다. 그럼 조합원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일까요? 계약일? 입주일? 등기일?

대법원은 조합원 아파트는 조합원이 스스로 건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누11087 판결 참조)

3. 결론: 이 사례는 감면 대상!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신축주택취득기간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조합원공급분 아파트를 양도했습니다. 조합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아파트 양도가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재개발 조합원 아파트 양도 시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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