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8.19

세무판례

재개발 아파트, 돈 다 냈다고 내 집 된 거 아닙니다!

재개발 아파트에 입주할 생각에 들떠 계신가요? 청산금도 다 냈고, 이제 곧 이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청산금 완납 ≠ 내 집 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법원 판결에서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청산금을 모두 완납했더라도 바로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즉, 돈을 다 냈다고 해서 바로 내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재개발 사업은 기존의 낡은 주택들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자신이 소유했던 땅이나 건물 대신 새 아파트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분양처분' 이라는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분양처분이란, 조합원들에게 새 아파트의 위치와 면적 등을 확정하여 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A씨에게는 몇 동 몇 호를 드립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정해주는 것이죠. 이 분양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새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 생깁니다.

법원은 이 분양처분을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의 '환지'와 비슷하다고 봤습니다. 땅을 새롭게 정리하고 나눠주는 과정에서 기존 땅에 대한 권리가 새로운 땅에 대한 권리로 바뀌는 것처럼, 재개발에서도 분양처분을 통해 기존 땅이나 건물에 대한 권리가 새 아파트에 대한 권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새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아파트 자체를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청산금을 모두 완납했더라도 분양처분이 없다면 아직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2항, 제109조 제3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4항
  •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8조, 제39조 제1항, 제2항, 제42조 제1항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633 판결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6618 판결

재개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분양처분 시기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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