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생각만 해도 복잡하죠? 특히 조합원 총회에서의 의결은 더욱 그렇습니다. 관리처분계획처럼 중요한 안건을 의결할 때, "출석 조합원"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재건축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대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조합 규약에 따라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했는데, 구청장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총회에 참석했다가 투표 전에 퇴장한 조합원들을 출석 조합원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출석 조합원"은 단순히 총회에 처음 참석했던 모든 조합원이 아니라,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조합원을 의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회의 도중 퇴장한 조합원은 출석 조합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0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총회 의사록에 2차 성원보고 후 투표 전에 퇴장한 조합원이 있다는 기록이 있었고, 투표에 불참한 조합원들이 퇴장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퇴장한 조합원들을 제외하고 의결정족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결과적으로 구청장의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포인트:
결론:
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단순히 참석했다가 퇴장하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아 의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조합원들의 책임감 있는 참여와 정확한 의사록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요건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때 대리인을 통한 출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리인을 통한 출석도 유효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등 중요한 안건을 결의할 때, 조합원은 직접 참석하거나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을 통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자 여러 명이 조합원인 경우에는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제출한 대표조합원 1명**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총회 결의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은 법적으로 어떤 단체이고, 조합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이며, 총회는 어떻게 소집하고, 총회 결의가 없을 때 조합원이 조합의 계약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 주요 사항을 의결하고, 조합원 100명 이상인 경우 대의원회를 구성하여 총회의 일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주민 동의(재건축 결의)와 재건축조합 설립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재건축 결의에 문제가 있어 무효가 되더라도 재건축조합 설립 자체는 유효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 따라 재건축 사업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 없이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계약 상대방이 이 사실을 몰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