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9.30

민사판례

재개발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재개발 사업, 내 재산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조합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법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대표조합원 선임'과 '위임장 제출'입니다.

1. 공유자는 대표조합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재개발 구역 내 토지나 건물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조합 설립 인가 후 소유권을 여러 명에게 나눠 양도한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조합원 1명을 선임하고 조합에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더라도 총회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 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 (라)목

예를 들어, A씨가 단독 소유하던 땅을 조합 설립 후 B와 C에게 각각 지분의 일부를 팔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A, B, C는 대표조합원 1명을 선임하고 선임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절차 없이 A만 서면결의서를 제출한다면, 해당 결의서는 무효가 됩니다. 모든 공유자가 총회에 참석하여 동일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특별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2.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은 필수입니다.

조합원이 직접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성년인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 없이 대리인이 총회에 참석하더라도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 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5항 제1호

예를 들어, 조합원 D씨가 총회에 참석할 수 없어 아들 E에게 대리 참석을 부탁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D씨는 E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위임장 없이 E가 총회에 참석한다면, D씨는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총회 의결은 재개발 사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해야 나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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