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2.24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현금청산, 사업비 정산은 어떻게?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을 받게 되면, 그동안 냈던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로 사업비를 더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금청산과 사업비 정산에 대한 쟁점

재개발 구역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경우,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합원으로서 부담했던 사업비는 어떻게 정산해야 할까요? 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추가로 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현금청산 대상자는 기존에 납부했던 사업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2014. 1. 23. 선고 2013다75671 판결)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추가 사업비 부과 불가: 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더 이상 조합원으로서의 부담금(구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의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현금청산 대상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3항,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 기존 사업비 반환 가능성: 현금청산 대상자가 조합원이었을 때 부담했던 사업비의 반환 여부는 조합 정관, 조합원 총회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이러한 약정이 있다면, 현금청산 과정에서 정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현금청산 대상자는 기존에 부담했던 사업비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현금청산 대상자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추가 사업비 부담 의무가 없습니다.
  • 기존에 납부한 사업비 반환은 정관, 총회 결의, 또는 조합과의 약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참고: 이 판례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는 일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대신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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